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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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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주민자치·지방분권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

경남도의회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훤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원체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남도의회

경남도의원들은 "지방의회는 그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보완되어 지난 7월 7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고 촉구 배경을 강조했다.

경남도의원들은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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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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