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 조인묵 군수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군수는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 총리를 만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백두 과학화전투훈련장(구(舊) 태풍사격장)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군수는 정 총리에게 국방개혁 2.0의 시행으로 접경지역 내 군부대가 해체 및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접경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이 절실하고,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정 총리에게 설명했다.
이어 조 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백두 과학화전투훈련장의 현황과 이전을 위한 추진경과, 향후 계획 등을 정 총리에게 설명하고, 훈련장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조 군수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방개혁, 장마 및 태풍 등 4중고로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양구군민에게 있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백두 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은 오랜 숙원이자 반드시 이뤄야 하는 현안”이라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백두 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개혁 2.0의 추진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경제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타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3~10월까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7월 15일 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접경지역 피해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7월 28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 적용 △시장·군수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접경지원 주민 등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지원 △특정 사업에 대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이끌고 있는 조 군수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극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 접경지역 정책포럼을 개최해 접경지역의 위기 타개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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