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의회, 제251회 제1차 조례심사특위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의회, 제251회 제1차 조례심사특위 개최

태백시보건소 등 11개 부서 15개 조례안 등 심사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일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관호)를 열어 보건소와 농정산림과 등 11개 부서의 15개 조례안과 5개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심창보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담당 업무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태백시의회, 제251회 제1차 조례심사특위. ⓒ프레시안(홍춘봉)


김길동 의원은 “산모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미경 의원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자격이 거주기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완화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과 관련해 “태백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인근 시·군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있는 산후건강관리비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작은영화관 사업이 정선과 삼척 등 인근 지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이는 상황을 감안해서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다”며 “다른 시군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관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금일 논의 및 심사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