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 1일 국회를 통과 하면서 90개의 유인(15개) · 무인(75개) 섬이 있는 보령시 섬 주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본 법률안의 통과를 섬주민들이 반기는 이유는 향후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중장기 정책 수립을 할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우선 한자어 ‘도서(島嶼)’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난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함에 법제도 취지에 맞는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했다.
법률안 내용은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 들어있다.
이에 편삼범(전 보령시의회 부의장) 사단법인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부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섬 지역의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섬진흥원’이 남부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충청남도도 ‘진흥원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는 대표발의와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지역구가 대부분 남부지역이기에 앞으로 진흥원설치지역이 남부지역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해도 충청남도도 유치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령을 중심으로한 충청지역에 진흥원분원이라도 설치되야 그나마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법제도 취지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본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등 15명의 의원 발의에 참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