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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코로나19 검사하면 입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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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코로나19 검사하면 입원할 수 있다

입원 72시간 내 검사 결과만 인정...검사 미 시행 시 입원 불가

경상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윤철호 원장은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해 입원 예정 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결정했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만큼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경상대학교병원 입원 예정 환자가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검사 대상은 경상대병원 입원 예정 환자 전원이며 입원 예정일 3일 내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

입원 예정 환자의 코로나19 검사는 병원 내 설치된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가능하다. 만약 입원 예정 환자가 호흡기 증상, 후각․미각 상실 등 코로나 19 증상이 있을 시 원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본원에서 검사 시행이 어렵다면 입원 예정일 3일 내 타 기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확인 후 입원이 가능하다.

경상대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원객 대상 출입통제, 국민안심병원 운영, 선제격리병동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재 시작되면서 입원 환자 지정 보호자 1인 외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외래․검사 환자는 동반 보호자 1인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천 ․ 망사․ 밸브형 마스크 등을 착용할 시에도 원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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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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