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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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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중점‧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운영시간 등 제한 강화

경북도는 12월 1일 0시~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23일~29일까지 경북도 평균 일일 확진자는 5.0명이고 대구가 1.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1.5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시설‧허가면적 150㎡ 시설에서 50㎡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음식섭취 금지를 추가 시행해 방역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수용가능인원의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지속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한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시 좌석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며“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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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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