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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의·과실 없어도 부동산 법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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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의·과실 없어도 부동산 법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장기 미등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최근 23건 적발돼 5건은 행정처분

최근 울산에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등 23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혁신도시 주변 시가지 전경. ⓒ울산시

이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1건 등 5건이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5건의 사례 중 분양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해서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건,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임에도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1건,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서 과태료 2000만 원을 받은 경우가 1건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3년 이상 장기간 미등기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을 적용받아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5% 이하 금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청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부동산평가액 또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무거운 금전적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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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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