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일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AI항원이 28일 H5N8형 AI로 확진돼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상황 해제 시까지 공항만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불법반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특히 도내 철새도래지 3개소 및 인근지역에 대해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방역차량 드론 살수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도내 전 가금농가 166호(2524천수)에 대한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2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되면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 종달리,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 도내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소독을 진행하고 철새도래지 인근에는 통제초소(8개소)를 설치, 산책객 낚시꾼을 비롯한 축산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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