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가 지난 26일 군 지역에 대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면서 사실상의 낚시금지 조치를 내렸다.
어촌 환경을 몰지각한 낚시꾼들이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백 군수는 이날 “잘 보존된 자연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로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고 낚시금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단체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
백 군수는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외지인들이 고성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고성군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쩌면 선량한 낚시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조치이지만, 고성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이 27일부터 수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 일대다.
낚시통제구역을 어기면 낚시법 제6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행정을 중심으로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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