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1회 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 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1회 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27일 영광군은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의 각 단계 별 적용할 1회 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회 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매장 내 다회용 컵과 개인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1회 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되는 등 사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안이다.
환경부에서 밝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1회 용품 사용 규제 주요 내용은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고객 요구 시에 1회용품 제공·허용 △3단계 : 지자체장 판단하에 규제 결정 여부 등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된다.
김식 영광군 도시환경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조건적인 1회 용품 사용 분위기의 형성 및 사용도 증가 등에 따른 조치로 1회 용품 줄이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커피 전문점 19개 사에서 사용한 프라스틱 막대·빨대 사용량은 9억8천9백여 만 개· 675톤에 이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