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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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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1월 30일부터 4주간 진행…경유 차량 무료점검도 실시

울산에서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시는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21개 지점에서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8043대, 공회전 단속 5161대, 측정기기 318대, 무료점검 446대 등 총 3만3968여 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으며 매연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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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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