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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개혁, 추미애와 윤석열 변화하지 않는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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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개혁, 추미애와 윤석열 변화하지 않는 미래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서 초유의 사태란 이번 일이 유례가 없는 데다 워낙 충격적이라는 의미다.

추 장관(법무부)의 행위가 법치를 훼손했는가는 검찰이 아니라 앞으로 법의 양심(정의)으로 따져볼 일이라 논하는 것부터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일을 일컬어 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동안 국민이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지배적 지위를 누리던 검찰을 국민의 눈높이까지 하루아침에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사상 초유라는 단어의 해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놀라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여지껏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식시켰다는 점이다.

무소불위의 지배적 권력으로 치부되어온 검찰이 처하게 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미래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할 심각한 고민을 끄집어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은 국민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나 법 감정에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의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으로부터 또는 국가에 의해 위임됐지만 변화가 필요하거나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권한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어야 한다.

법치란 이런 행위를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에 의해 명확하게 가리는 것을 뜻한다.

국민이 깨어야 검찰이 깨어난다. 검찰이 불가침이 되어서도 성역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번일을 계기로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이 법익을 떠나 법의 양심에 따라 정의를 지키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총장이 총대를 매고 저지하고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번기회에 헌법정신과 국민 앞에 정의로 함축시킬 수 있는 법의 양심을 법치로 살릴 필요가 있다.

법의 양심은 검찰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법무부와 분리된 검찰, 독립된 지위를 행사하는 검찰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수행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다.검찰의 입장이 모두 옳다 하더라도 검찰이 권력화되는 것 만 큼은 검찰개혁을 통해 막아야 한다.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처럼 역사는 기억되고 미래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을 방문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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