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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서...중·남구 거주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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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서...중·남구 거주제한 조치

투기세력 유입방지 등 9개 세부사항 공개, 과열지역 규제 지정도 고려

울산에서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조건이 제한되는 등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혁신도시 주변 시가지 전경. ⓒ울산시

이번 정책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씩 총 9개의 세부사항으로 추진된다.

먼저 시는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분양 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한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 등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9000호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 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 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과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일환으로 구·군별로 주택 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역할이 주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추진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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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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