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직접판매 홍보관을 비롯한 2020년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휴 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휴 폐업자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난 1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와 6월 이후 창업기업인 경우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간 동안 매출이 없는 업체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중기부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하면된다.
도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12월 10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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