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과 관련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한빛원자력본부로 부터 검찰에 고소당했다.
25일 한빛본부는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와 관련,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본부에 따르면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두산중공업은 용역 계약서의 요구 조항을 위반해 2개소의 용접부를 잘못 시공하고 이러한 사실을 한빛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게 함으로써 한빛본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빛본부는 진행중인 규제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향후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 조치 및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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