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세번째 열린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100만 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도내 지역 업체의 죽 세트를 홍보하고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첫 일정으로 1월 2일 제주시내에 있는 청년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청년들에게 피자 배달 이벤트를 벌였다. 이날 원 지사는 피자 25판과 콜라 등을 제공했고 60여만 원의 구입비용은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으로 직접 관계 없는 분들이 마음 고생을 해 안타깝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원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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