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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결합하면 독과점 불공정 폐해 더 심각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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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결합하면 독과점 불공정 폐해 더 심각해질 것"

소상공인들 "기업결합 불허하고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배달앱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영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배달앱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배달앱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고의적인 점유율 축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2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2%가 넘는 독과점 시장"이라며 "요기요를 매각해도 DH의 시장점유율은 60%가 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턱없이 높은 결제수수료, 배달앱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임의적인 검색·노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수익 극대화, 소비자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이미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DH와 우아한형제들은 본인들의 수익과 가치만을 극대화시키는 기업결합,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진정한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 두 기업의 결합은 단순히 배달대행사업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각각 삐마트, 요마트를 통해 배달대행뿐만 아닌 직접 유통사업에 진입했다. 슈퍼마켓·편의점 등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두 기업의 결합이 승인된다면 점점 더 사업을 확장시키고 유통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며 "골목상권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이자 유통산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6개 소상공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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