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코로나19 겨울철 특별 방역대책 발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코로나19 겨울철 특별 방역대책 발표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공고 없을 시 자동 소멸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에 대비한 겨울철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방역 대책에는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 방안인 '특별입도절차 시즌 4' 등이 담겼다.

▲제주도가 24일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에 대비한 겨울철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프레시안(현창민)

도내 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적극 지원하고 12월 3일 시행되는 수능 시험에는 모든 부서에서 교육청 특별방역 대책을 지원 한다. 또 트윈데믹에 대비해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을 지속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포함한 집중관리를 통해 강화된 방역 관리를 시행한다는게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의 주요 골자다.

도는 이번 특별 방역 대책 세부내용으로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도 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을 범부서적으로 지원한다.

수능 전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보건건강위생과를 비롯해 6개 보건소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중이다.

수험생의 도내 외 이동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육지부 방문 시 다중이용시설 자제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 협조를 당부했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거나 감염병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종사자 전수 검사 등 집중 방역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양로원 정신병원 등)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38개소 4959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25일까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 도내 행정기관 학교 공사 공단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도 독려한다.

23일 기준 예방 접종에 참여한 도민은 약 31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80% 접종 목표 대비 58% 접종률로 겨울철 트윈데믹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또 다시 발동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 입도절차 방역관리도 강화 된다.

우선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및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 등 '특별입도절차 시즌 4'를 24일부터 가동한다.

이를 위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는 27일 부터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C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의심증상이 발현된 경우로 확대한다.

검사 희망자는 제주국제공항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공항 11번 주차장 위치)를 찾아 의료진에게 관련 증거(항공기 티켓 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입도 과정에서의 발열 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도 재차 발동된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진행해야 하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거부 등 특별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기간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추후 별도의 고시 공고가 없을 시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