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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정부패 청산에는 내편 네편 가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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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정부패 청산에는 내편 네편 가리지 않겠다"

"검경 수사 받는 남양주시 특별조사,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며 현재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의 '특별조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 보도나 공익 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 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 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 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이고, 대규모 이권 사업에 관한 심사 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 제보나 감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특별조사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조 남양주시장은 전날 시 공직자 등에게 보내는 글에서 "조사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다.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 등 표적성 자료와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 4월 남양주시의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나의 소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에 '감사관실 직원 6명을 보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며 조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각각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남양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조 남양주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경찰은 조 시장의 집무실과 차량, 비서실, 감시관실,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4곳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 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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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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