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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형산강 낚시·야영·취사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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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형산강 낚시·야영·취사행위 과태료 부과

형산강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경북 포항시는 형산강 9.5km 전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0.2km구간을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연일대교 하부 5.2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낚시와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천경관을 해치고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이유이다.

▲ 형산강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안내도 ⓒ 포항시

시는 이번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캠핑카 등 장기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높이제한틀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불법 사안을 단속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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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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