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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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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야”

임영신 시의원, 청주시 의회 정례회에서 시청 조직 문화 개조 주문

▲이영신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11월 23일 청주시의회 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은 23일 제59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시청의 조직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며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가 면책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촉구 배경에는 청주시 진행한 각종 소송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고소 고발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9년 이후 진행 된 행정소송 163건(본청 72·상당구청 19·흥덕구청 33·서원구청 19) 중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는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공무원 보호 의지도 소극적이었다.

시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형사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례는 2019년 이후 72건에 이르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와 적법한 행정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시민들이 권익 침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확한 입법 취지를 살리는 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의 시민권익 중시 경향으로 행정기관 패소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주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송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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