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며 각종 지원사업 전개에 나서고 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이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3000만 원까지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는 대출금리의 연 2.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 원 씩 연 12만 원(최대 12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지난 1월부터 3월 사업장을 운영하고 휴·폐업을 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이다.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월 20만 원 씩 3개월분 총 6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923개에 2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2068개소에 6억 2700만 원이 지원됐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년도(2019년) 매출액 3 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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