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내야 하는 주차료 등의 요금을 바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1억8600만원이 투입된다.
현재는 법정 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 예약 또는 주차장 등을 이용할 시 해당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가 구축되면 감면 자격여부 확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자동으로 연계돼 증명서 제출 없이 감면된 요금으로 바로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은 7개 기관의 11개 서비스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 울산 문화예술회관, 울산시청 주차장, 울산도서관, 울산시설공단,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동구청, 북구 공공시설예약시스템, 북구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이다. 감면 금액은 각 시설별로 조례나 규정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이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면 자격 여부 실시간 확인으로 관련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자동 감면 결제로 출차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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