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 애로 자금에 대해 융자일로 부터 1년 간 최대 1.5% 이자를 지원한다.
20일 영광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영 안정 자금 대출액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 자금 중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 애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단지 군은 올해 상반기 2월~6월까지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97명에게 이자 지원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서 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을 통해 발생된 대출 자금 이자에 대해서 만 한정 지원한다.
군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군에서는 해당 대출 액에 대해 융자일로 부터 1년 간 최대 1.5%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 액을 확인한 후 이자 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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