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소재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운영자가 인권유린 등의 횡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지난 19일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지도·감독, 시설폐쇄 가능여부 확인 등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3년 이내, 2년내 연장 가능)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해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부산시 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A 복지시설의 경우 지난 60년간 세습과 가족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악용하고 인권유린 등 시설 운영자들의 횡포로 인한 부당퇴소사례까지 발생했다.
구 의원은 "해당 사례는 퇴소자들의 익명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퇴소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구청과 부산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돌고 돌아 시의원에게 제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시설이 전액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부모가족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구·군에, 감사 권한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등에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각 기관이 이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과 시설직원들의 횡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이루어진 적 없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개 시설 전면 실태조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탈시설 지원대책 마련,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지원서비스 직접 지원 체계 마련, 거주시설에서 '쉼터'로 기능전환, 영구거주시스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 구청, 이용자, 운영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길 촉구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회복지시설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청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가 이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매년 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2억4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1곳의 운영비에만 6억9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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