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대상은 33명이며 총 체납액이 21억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함안군,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관보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1차 심의에서 3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군이 시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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