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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화물차에 대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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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화물차에 대한 단속 실시

대전시, 16일과 18일 화물차 안전 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대전시는 화물차 안전 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 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정비사업조합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등 10건을 적발하고 2건은 계도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16일과 18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에서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물차 판스프링 관련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원하는 국민청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돼 튜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불법개조 차량을 16일과 18일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 대전시

한편, 대전시는 야간 화물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지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후부반사지 무상부착 안전운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계기로 화물차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고정 설치해 튜닝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길 바란다”며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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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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