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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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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2018년 이어 2020년 재인증 성공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동해시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동해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2018~2020년) 데 이어, 2020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강원도 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자체는 동해시가 유일하다.

동해시는 ▲시민 생활불편 규제 발굴개선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상담 ▲규제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 각종 규제혁신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2018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동해시가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 및 시민 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21개 지자체(신규인증 9, 재인증 12)에는 향후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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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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