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성덕용 목사)가 18일 의령군청사 부근에서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와 ‘우리권리찾기연대’ 회원 50여 명은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의령 인권조례) 행정 발의 강행 과정에서 드러난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군민을 기만하는 군수권한대행은 각성하고 강행 중인 인권조례를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우리 권리찾기연대 박성용 공동대표는 조례제정 반대를 외치는 의령군의 기독교 단체가 여러 차례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1시간 이상 기다렸지만 끝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권리찾기연대는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제정 과정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통 없는 의견수렴 절차와 인권조례의 비인권적 추진 실태 ▲군민을 속이는 군, 군민에게 거짓말하는 군 그리고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 ▲이미 드러난 인권조례의 문제점 파악 능력의 부재 등이다.
박성용 공동대표는 “행정 발의 후 의견수렴기간 동안 역대 최고인 826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는데 그중 825건이 반대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군민의 의견과 역행하는 자가당착이며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 황당한 거짓, 기만, 우롱의 사태에 대해 권한대행이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 뜻과 무관한 부하직원의 주관적 판단 오류로 치부한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권한대행의 시각이 자가당착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의령군 관계자는 “이미 도 인권 관련 조례개정 때에도 1만 건 이상의 의견수렴이 있었고 기독교 관련 단체의 반대압력이 있어 같은 주장의 반복이 당연한 상황에서 만남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7개 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인권법에 관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가 주장하는 9가지의 문제점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염려하는 조례 제정에 따른 군 혈세의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이러한 주장에 박성용 공동대표는 조례에 상위법 성격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정의)의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동성애)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도 상위법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인권의 정의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률이라는 범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에 동성애(성적지향)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제정 조례안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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