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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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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재판부, 즉흥적 질문에 호응해 소극적, 피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으로 판단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창녕·함안·의령)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되 선고는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면 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질의 준비 없이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공소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피의자와 고성국 TV 진행자와의 대화에서 여론조사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여론조사를 연상하게 하는 가상대결 등 상당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구체적 수치 등 허위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사전질의 등이 없이 이루어진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의 생방송 도중에 진행자의 즉흥적인 질문에 호응하는 소극적, 피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거구에 대한 피고인의 출마 의지나 선거에 관한 자신감 등을 보여주려다 뜻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재하는 것처럼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쟁자로 알려진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여론 조사한 걸로 인식되게 발언했고 이를 생방송 29분 동안 바로잡지 않은 채 고성국(진행자)의 질문에 답을 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유권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기 어렵다"면서 "당시 사전질의 없이 생방송 중 진행자의 적극적 질문에 선거에 관한 자신감을 표현하려다가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소회와 태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해 공직선거법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행위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여론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면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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