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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복마전?”…독감백신 유출 청주의료원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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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복마전?”…독감백신 유출 청주의료원 관리 엉망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 사례 수두룩…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일반직 연루”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1월 17일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 청주의료원이 복마전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 부서에 추가 감사를 요청했다.

이숙애 충북도의원은 18일 “청주의료원이 17일 충북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데 추가 의혹이 불거져 충북도 감사관실과 보건복지국의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주의료원은 원내에서 일어나는 상습적인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의지가 전혀 없고 공공의료원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우선 지켜야 할 기본 의무 불이행하고 있다”며 “추후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치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조치 및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추가 감사 요청 이유를 밝혔다.

청주의료원의 불법 부당행정을 간추리면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의료정보 유출 ▲의료원내 장례식장 운영 비리 등이다.

독감백신 반출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일반직 등 모두 284개로 확인됐다.

청주의료원은 매년 있었던 일로 관행이라는 답변을 냈다가 도의원들로붙 법규 위반을 묵인하고 동조한 것이라고 질타를 당했다.

의료법 33조에 의하면 응급환자등이 아닌 경우에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불가하다. 백신 접종을 외부에서 했다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약사법 44조와 47조에서는 독감백신 불법거래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원내 의료진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독감 백신을 무단 반출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독감백신을 전달받은 외부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사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 27조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의사 및 간호사 자격 시험, 보수교육 등에서 필수 교육 사항이어서 청주의료원내 관리 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나를 보여준다.

특히 의료진과 관리직 직원들이 모두 연루돼 있어 조직적 반출이라는 의혹도 받는다. 누구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너도나도 마구 잡이로 갖고 나간 셈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청주의료원 근무자의 배우자 58명, 자녀47명, 부모 93명(시모부 포함), 지인(협약기관으로 표기), 마을금고·신협 44명, 교회 신도 34명, 산악회 회원 2명, 기타 5명, 1명 무기재 등으로 밝혀졌다.

공공의료병원의 의료정보 유출도 문제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정 환자의 의료정보 내역을 기자에게 유출하고, 환자와 간호사 간의 대화 내용 일체를 기자에게 알려준 것.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나왔지만 당시 담당 근무자가 2~3명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시간 끌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수사 의뢰를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추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도의회의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2018년 뇌물 비리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19년 직무공정성을 훼손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고, 손실금을 3000만 원 추징한 사건이 있지만 다시 해당 업체가 올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 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 앞으로 충북도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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