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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시장 자택 침입 조폭스캔들 주인공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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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시장 자택 침입 조폭스캔들 주인공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범행준비 치밀하고 누범기간 범행 죄질이 나쁘다"

전 거제시장 A씨의 자택에 침입해 부인을 협박, 폭행하고 달아났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전직 조폭 C(66)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D(52)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4월 30일 교도소에서 알게 된 공범 D씨와 함께 전 거제시장 A씨의 집에 가스검침원 복장을 하고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부인을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프레시안(서용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진현섭)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2017년 8월 30일 오전 9시께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지세포 유람선 인·허가 청탁을 빌미로 A 전 시장이 자신에게 정적인 야권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청탁을 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인 인물이다.

실제로 C씨가 다수의 지역 유력정치인들에게 향응과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조폭스캔들을 일으키며 이 사건을 폭로했던 C씨는 A 전 시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구속, 지난해 9월 2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다.

C씨는 “만기 출소 뒤 계속해서 A 전 시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4일 <프레시안>이 단독 보도하면서 세간에 처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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