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허용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허용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의결…여성계가 반대한 '의사 진료 거부권' 남겨

앞으로 임신중절 수술 외에 '미프진(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단이 가능해진다. 단, 여성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온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시술 거부권은 그대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수술을 통한 임신중단만이 가능했다.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은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프진을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공 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로 인한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을 한다는 서면 동의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여성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의사의 진료 거부권' 조항이 신설됐다. 의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다. 시술 요청을 거부한 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보건소에 종합상담 기관도 설치해 임신 유지와 관련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의 위험 등 기존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올라온 상태다. 지난 3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