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끼리 소음 문제로 발단된 다툼에 흉기까지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모(34)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B모(3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B 씨의 집에서 큰 소리가 발생하자 B 씨에 집을 찾아가 "잠을 못 자겠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말다툼이 커진 A 씨와 B 씨의 감정은 폭발했고, 이들은 "결판을 내자"며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A 씨가 갖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위협했다.
당시 흉기를 빼앗으려 했던 B 씨는 손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B 씨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흉기를 갖고 내려갔지만, 겁만 주려했지 다치게 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비롯해 당시 현장 목겨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