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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의 눈물 "10년 일해도 똑같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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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의 눈물 "10년 일해도 똑같이 최저임금"

공공기관 채용 이주여성, 한국인 직원보다 낮은 임금과 처우 받아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국가 중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주민들은 불평등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통번역 이주여성 노동자)

공공기관에 채용된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는 일정상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편지를 보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주여성들은 가정에서는 한국인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생활에서는 언어장벽과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많은 비난과 차별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통번역이나 콜센터 상담 등의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했음에도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센터는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법을 썼다"고 밝혔다.

복지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로 인해 병을 얻어도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병가를 쓰지 못한다"며 "이주여성 노동자의 업무는 "특성화 사업"으로 분류돼 가족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의 이주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기준에 갇혀있다"며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선주민(한국인) 직원들과 달리 경력 산정도 없이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민 관련 기관임에도 이주민 당사자에게는 승진의 기회도 없는 유리천장 구조"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면서 이주여성의 노동은 최저임금과 기회의 차단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구분해놓고 한국인이 하는 업무는 기본사업에, 이주여성이 하는 업무는 특성화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차별이 시작된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심 역할은 찾아오는 이주민에게 제대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통번역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다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특성화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호봉표가 적용되지 않고 최저승진소요연한, 가족수당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문화 당사자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팀장, 국장, 센터장도 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할 것과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신속히 마련할 것 △이주여성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 TF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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