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2021~2030)'이 17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보고된다고 17일 밝혔다.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난 1995년 최초 고시 이후 매년 10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항만법 제6조에 따라 항만의 구분과 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설치 예정지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4차 계획 중 울산항 기본계획에는 신(新)북방과 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공급사슬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과 오일허브 1단계 사업 추진, 2단계 사업 적극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를 개설해 물류비 절감과 교통 여건 개선, 북신항 방파호안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인한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의 사업이 담겼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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