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민수당 조례개정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30대 농민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농민단체가 과도한 경찰권의 행사로 규정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주체로 개최한 집회는 사전에 경찰 측에 집회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전북도청과도 전체 상황을 공유해 집회가 사고 없이 끝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며 "도청 앞 집회를 마치고 선두 차량을 위시해 남문을 통해 도청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남문 출입구에서 농민들의 행진을 물리력으로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미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집회였고, 사전 집회 물품에 나락과 왕겨를 얘기했지만, 왕겨는 문서상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물품이라는 핑계로 진행을 막은 것이었다"며 "이것은 명백히 과도한 경찰권의 행사다"고 규정했다.
또 "아직 어떤 불법적인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누구 한 사람 경찰과의 마찰이나 싸움도 없는 상태였다"라면서 "경찰 측의 추측과 억지로 농민들을 자극하고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은 즉, 충돌의 원인은 경찰이었고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서로 밀고 막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한 사람이 앞에서 왕겨포대를 풀어 막고 있는 경찰을 향해 왕겨를 뿌린 순간에 경찰 여러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연행을 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끌려갔는지 또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목격한 농민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민회는 오히려 불법으로 진행을 막아서고 이런 불미스런 일을 일으킨 경찰 측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집회를 과도하게 막아서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