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산시, 태화강변 도로 무단 점용 소송서 최종 승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산시, 태화강변 도로 무단 점용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으로 시 500억 대 재정 부담 해소

태화강 제방겸용 도로 등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을 놓고 벌어진 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 태화강변 주변 시가지 전경. ⓒ울산시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4년 태화강이나 약사천 등 하천 주변 농지개량시설 103필지에 울산시가 도로를 개설해 손해를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2017년 1심에서는 태화강변 77필지, 명촌과 약사천 인근 7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이나 고시가 없어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울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부당이득금 약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2심에서는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가 지난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전환됐고 다른 필지도 2016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됐기에 손실 보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득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장한 103필지 중 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047만 원과 토지 매입 전까지 사용료 등 매월 16만 원을 인정했다.

이는 원심에서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울산시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6년 간에 걸친 법리논쟁은 종결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5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