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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 3법 후퇴하면 재벌 개혁도 후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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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 3법 후퇴하면 재벌 개혁도 후퇴한다"

공정경제 3법 처리 촉구 "3%룰 후퇴하면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이라며 "공정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선임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진다.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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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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