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본형 농업 공익직불금 지급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98억 원을 농가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작 규모별 지급액은 0.1ha 이상 0.5ha 이하 규모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44억 원(3760개 농가), 0.5ha를 넘는 면적 직불금이 54억 원(4893개 농가)이다.
추진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5~6월 농가들에 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신청자의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구·군(읍면동)을 통해 농가별 지급정보 최종 확인과 계좌 검증 후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밭 농업·조건 불리 직불금이 통합·개편된 것으로 제도 개편 전보다 지급단가가 올라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은 구간에 따라 연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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