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2563건, 8억 8400만원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2467건에 대해 25%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미 수납된 2153건의 도로점용료 부과분 중 지난 10일 기준 1700여건이 환급됐다.
처리된 환급액은 환급대상액 약 1억 7200만원 가운데 1억 5600만 원이며, 90% 정도가 환급이 완료됐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나 소상공인과 기업, 민간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현재 도로점용료 환급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아직 환급받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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