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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부산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따라 의무화 실시,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부산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부산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

시는 지난 3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제5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참석자들은 핵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인 부산지역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가 포함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특히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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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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