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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악화 소상공인 창녕군 산림조합이 지원 한다"

창녕군-창녕군 산림조합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

경남 창녕군은 11일 군수 집무실에서 창녕군 산림조합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1년부터는 산림조합에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에게는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 대출 보증금 한도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0%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하려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창녕군은 지난해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창녕군산림조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뜻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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