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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인근 시·군 감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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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인근 시·군 감면 입법예고

무릉계곡·천곡황금박쥐동굴 등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삼척시·태백시·영월군·정선군 등 강원남부 4개 시·군의 주민들이 동해시 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강원남부 5개 시·군 간의 지역상생발전과 현안 공동협력에 의거, 추진됐다.

▲무릉계곡. ⓒ동해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척·태백·영월·정선 4개 시·군민들은 무릉계곡·천곡황금박쥐동굴 등 동해시 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동해시청 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웃 지자체 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이 실시되면 관광지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상생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지 입장료 감면 조례안이 강원 남부권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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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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