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인 이상이 체류하는 실내 공간과 집회·공연 등을 하는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버스·건축물·구조물 등에서 2인 이상 있는 실내, 집회·공연 등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실외 공간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94와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구멍이 뚫려 있거나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음식 섭취와 의료행위, 공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 조항으로 적용된다.
또 법정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인 14세 미만자와 혼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주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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