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10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2인 1조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고질·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를 구분, 2단계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 단수예고 후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수도사용료 체납 수용가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또 납부독려 및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실군은 지난 6월 상하수도 요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이체 할인율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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