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에서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김제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동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민원지적과와 건축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토지 219건이 접수됐으며, 원인행위 별로는 상속84건, 증여46건, 매매87건, 교환2건으로 집계됐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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