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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유용에 돌봄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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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유용에 돌봄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보건의료산업노조 감사요구, 위 수탁 계약 철회하고 고성군 직영 촉구

경남 고성군이 설립한 노인·치매전문요양원에서 “돌봄 노동자 부당해고와 보조금 유용이 있었다”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 경남 지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계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고성군노인·치매전문요양원 위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위 수탁계약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군이 설립한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이 억대 생계보조금 불법 유용에도 고성군은 정산검사 의견에 ‘적정’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시설을 위탁해온 금강원과 해광 두 법인이 2017년 이후 1억1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률이 정한 본래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고성군이 직무를 유기해 수년간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성군과 경남도에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위·수탁 계약 철회와 복지시설 보조금 유용에 대한 전수 감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노인복지시설의 공익성 확보와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을 위해 고성군이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수탁운영을 맡은 후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두 요양원 돌봄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까지 걸어 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이를 위해 수천만 원의 법률비용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해고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해고 시킨 시설의 인사위에는 고성군 공무원 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인사평가 조작 지시 등 부당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노조의 요구도 고성군이 묵살해 고성군 스스로 위 수탁 협약서에 돌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60이 넘은 돌봄 노동자들이 뭐 대단한 것 요구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억울하고 안타까울 다름이라고 하소연 했다.

노조는 고성군이 오늘 회견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지켜보는 것은 물론 11일부터 군청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보조금 유용은 이전 위탁법인에서 입소 어르신들의 자부담 식대를 직원 급여 등으로 유용한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또한 현 법인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계보조금(식재료비)을 일반 운영비로 이월한 사실이 있어 군이 이를 바로잡기도 했다” 고 전했다.

해고자 문제는 법정 다툼 중이어서 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한) 직영도 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여서 당장은 어렵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99년과 2000년에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설립했으며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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