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종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초당적 처리"…정의당에 호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종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초당적 처리"…정의당에 호응

경영자 처벌 조항에도 "처벌해야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현장의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정파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 방안을 다루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 노회찬 의원께서 2014년 이와 관련한 기업 처벌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 우리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 폐기 됐다"며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 중인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밝힌 것이다. 이 토론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조항인 경영자 처벌 조항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업주가 책임을 지거나 처벌해야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이라며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규정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국 입법 사례라든지, 사고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 과잉입법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하여튼 지금의 방식은 되지 않는다.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찬동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