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에 선물을 제공한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됐다.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완산구선관위가 지난 3일 이 의원으로부터 전통주와 책자 선물을 받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도의원 등 24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1360만 원으로, 개인별로 부과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대상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한 대상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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